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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파혼위자료 손해배상에 예물반환까지 가능하다?

2024.11.21 조회수 1982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진우입니다.  

 

결혼전파혼하게 되는 상황, 정말 가슴 아프죠.  

 

단순히 연애를 끝내는 것과는 다른 수준인데요.

 

결혼 준비는 약혼과 동일한 법적 무게를 지닌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파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와 고통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나아가가 파혼위자료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전 파혼을 당한 여러분이 위자료를 청구할 때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혼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


파혼위자료, 왜 청구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왜 파혼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법에서 약혼은 결혼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된다면, 파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위자료 청구의 근거입니다. 

 

단, 모든 파혼이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파혼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파혼사유 확인 후, 위자료 청구 가능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파혼 사유는?


 

파혼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파혼이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중대한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2. 불치병이 있거나, 결혼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만한 질병을 숨긴 경우.  

3. 외도 또는 다른 사람과 약혼, 결혼을 한 경우.  

4. 이유 없이 결혼을 계속 미루거나, 결혼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경우.  

5. 약혼을 해제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자료 청구시 약혹임증, 상대의 부정행위 이븡, 청구항목 계산 3가지는 핵심 요소입니다.


파혼위자료 청구를 위한 핵심 요소


 

1. 약혼 성립 입증

 

결혼 준비를 진행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약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 계약서, 예물 교환, 가족 간의 만남 등 약혼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죠.  

 

특히 상대방이 "우리는 단순히 연애한 사이"라고 주장할 경우,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철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2. 상대방 유책 입증

 

파혼 사유가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라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외도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 대화 내용, 혹은 질병을 숨긴 의료 기록 등이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 항목 및 금액 계산

 

파혼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금전적 손해배상 :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 예를 들면 웨딩홀 계약금, 스드메 예약금, 신혼집 계약금 등이 포함됩니다.  

 

2) 정신적 손해배상 : 파혼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병원 진단서나 치료 기록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3) 원상 회복 : 파혼예물반환은 물론 신혼 가전제품 등 물리적 물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죠.  

 

특히 원상 회복을 금전적 손해로 대체할 수 있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에 부담을 느낀다면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쪽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쉽겠죠.

 

 


파혼위자료, 이렇게 청구하세요


 

증거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타당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는 당연한 부분이겠죠.

 

때문에 저 박진우와 같은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박진우 변호사는 여러분이 억울함 없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남아있다면, 제게 바로 전화 주시죠.

 

상황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방법,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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